'재판거래 의혹' 일파만파… "대법원장 애매한 태도에 사법 신뢰 추락"

입력 2018-06-15 18:12  

대법원장-대법관 13명 초유의 '정면충돌'

金 "檢에 직접 고발 않겠지만
검찰 수사에는 적극 협조"
의혹연루 판사 13명 징계 회부

대법관들, 즉각 반박 입장 발표
"재판거래는 있을 수 없는 일"

법조계 "되레 불 지폈다" 냉소
사상초유 檢의 법원 수색 우려
檢, 다음주 월요일 사건 배당



[ 신연수 기자 ]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담화문이 사법부를 폭풍 속으로 몰고 있다. 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으로 사태가 일단락될 것이라던 관측과 달리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충돌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13명의 대법관이 공동으로 대법원장에게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은 더 이상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라는 평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실체가 불분명한 재판거래 의혹을 앞세워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검찰 수사 적극 협조” “관련 판사 징계”

김 대법원장은 15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이 없었다고는 믿지만 검찰 수사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자신 명의나 사법부 차원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에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법원노조 등의 고소·고발이 20건 가까이 접수돼 있다.

김 대법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수사에 대해 사법부라고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며 “기존에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퇴근길에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허용하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리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법원장의 이날 담화문은 지난달 3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후속 조치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지 15일 만에 나왔다. 그는 담화문에서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 및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그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법관 13명을 징계 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업무 특성을 고려해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재판 업무 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징계 법관 13명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비롯해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거래 없다”… 즉각 반발한 대법관들

김 대법원장의 담화문 발표가 있은 지 불과 두 시간여 만에 김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 전원은 반박 입장문을 냈다. 고영한 대법관 등 대법관 13명은 입장문에서 “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이것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고 김 대법원장의 담화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아울러 “사회 일각에서 대법원 판결에 마치 어떤 의혹이라도 있는 양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당해 사건에 관여했던 대법관들을 포함해 대법관 모두가 대법원 재판의 독립에 관해 어떤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데 견해가 일치됐다”고 덧붙였다.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의 재판부와는 엄격히 분리돼 사법행정 담당자들은 재판 사무에 원천적으로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게 대법관들의 설명이다.

대법관들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독립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에 참여하는 대법원 재판에서는 그 누구도 특정 사건에 관해 자신이 의도한 방향으로 판결이 선고되도록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어질 검찰 수사는 물론이고 사법부 내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법원행정처 등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근본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관련 전·현직 법관을 기소하면 재판관들은 선후배로 지내온 판사들의 죄를 따지는 촌극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의 한 법관은 “재판거래 의혹 관련자들이 받고 있는 혐의인 직권남용죄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정치적이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라며 “수사나 재판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부 신뢰는 이미 걷잡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따라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부터 본격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주말 사이 차장검사들과 논의해 다음주 월요일에 사건을 배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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